현행 헌법 규정 헌법개정절차
헌법개정 절차는 헌법 제 10장에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헌법개정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안된 헌법은 20일 이상 공고되며,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입니다. 3분의 2는 200명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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