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연금수급자 등 중간 신용자 위한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사회 초년생·연금수급자 등 중간 신용자 위한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6.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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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보증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사회 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은 있지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 출시된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제주·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은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7월 5일부터 상품 판매를 개시한다.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의 상품명은 '사잇돌 중금리 대출'로, 이름처럼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든든하게 중금리 시장을 떠받침으로써 중·저 신용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보증 구조는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하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다.

이 상품의 타겟 고객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CB 4~7등급 위주 중신용자로, 기존 은행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에는 소득수준이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위소득자 또는 중신용자 ▲사회 초년생, 연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있으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람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이들이다.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와 12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자·연금수령자가 대상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이다.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창구·모바일에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신한 써니뱅크, 우리 인터넷 뱅킹 등 2개 은행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과 부채 수준 등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6∼10%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급 소득 증명, 급여통장 사본)를,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소득증빙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계산서)를 준비해야 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수령증명서가 필요하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