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단축 NO" 선거 공정성 강조
홍철호 의원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단축 NO" 선거 공정성 강조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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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의 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의 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에서 새누리당 홍철호(경기 김포을)의원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만큼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단축 불허'입장을 밝혔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단축,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위법여론조사 재발방지 방안 등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질문 세례가 쏟아지면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단축'이 화두에 오른 것이다.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단축할 경우 공정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전부터 공표를 금지해왔지만 이날 기존보다 4일 단축한 2일 전부터 금지토록 하는 기간단축방안에 대한 보고가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각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간단축만 한다기보다는 정확성이 담보되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철호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은 사실상 사설업체인데 '기관'이라는 표현은 부적절 ▲제3자 개입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및 허위사실인데, 기자회견 등으로 선전하는 것 방지 필요 ▲조합장선거, 이장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선거 등에 있어서 따뜻한 사회풍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