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 가구 '반려동물 산업' 주목..관련업계 파장일 듯
정부, 1인 가구 '반려동물 산업' 주목..관련업계 파장일 듯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07.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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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요람에서 무덤까지' 케어한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의 빠른 성장도 함께 점쳐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선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 정비와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하면 반려동물의 생산→유통→반려→사후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할 점은 '반려단계 산업기반 확충'이다.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유
반려동물 보험상품 확대
병원별 진료비 고지 의무 부과

동물병원 설립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동물병원을 옮기는 경우 이전 기록을 볼 수 없어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온·오프라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강아지에 초점에 맞춰졌던 보험상품에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험 병원 진료를 받게 됐을 경우 과도한 치료비에 유기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점에서 시판이 된다면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그동안 상이했던 병원별 진료비에 대해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 부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간호사를 제도화해 국가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라, 해당 업계에 파장이 일 듯 하다.

펫용품·사료 품질 높여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 마련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펫용품·사료산업에도 정부가 손을 댄다.

▲ ⓒPixabay

정부는 현재 IT기술을 활용한 용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중소업체의 경우 R&D 역량이 부족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파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수출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모양새다.

펫사료 부분에서도 곤충을 이용한 고품질 사료개발을 통해 곤충류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농 펫사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도 민간법인 및 지자체의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장묘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건조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소각·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에서 주제로 다뤄왔지만 동물 학대, 비위생적인 생산 현상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먼저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또 유통구조에서는 구매대상 동물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을 신설하고 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및 사후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사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