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환불Tip] '국내 여행 예약했는데 못가게 됐다' 취소 환불기준, 어떻게 될까?
[여행환불Tip] '국내 여행 예약했는데 못가게 됐다' 취소 환불기준, 어떻게 될까?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7.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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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지를 알아보며 숙소에 렌터카까지 예약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여행 예약 취소 환불 기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숙박시설의 예약취소는 성수기와 비수기일 때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성수기 일때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한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을 100%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기 일 때는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100%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렌트카 환불기준은 사용 개시일로 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을 100%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개시일 24시간 이내일 경우는 예약금에서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남은 기간 대여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환불 기준은 숙박여행일 시 여행 개시 5일 전까지 취소를 해야 예약금의 100%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여행은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 100%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