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ip] 공항 입출국 시 알아야 할 행동요령-2탄
[데일리Tip] 공항 입출국 시 알아야 할 행동요령-2탄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7.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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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공항 입출국 할 경우 알아야 할 행동요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해외 여행 후 귀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들은
▲미화 600불 면세범위 초과 물품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이며 자진신고하면 납부해야 하는 관세 30%가 감면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입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해 입출국할 때는 세관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총기, 도검류 입니다. 총기나 칼과 같은 위해 물품도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식물 육가공 식품 및 수산물입니다. 소시지와 육포도 신고 대상입니다.

(자료출처=관세청)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