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강남3구 지방세체납자·외제차 보유 최대..체납금 전년대비 증가
홍철호 의원, 강남3구 지방세체납자·외제차 보유 최대..체납금 전년대비 증가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7.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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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징수당국, 체납세금 관리·감독 체계 부실하고 징수노력 게을리 해
▲ 서울시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외제차 보유현황 (단위 : 명·만원·대)

BMW·벤츠·아우디 등 외제차 보유수 최다 자치구인 서울시가 가장 높은 지방세체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당국의 체납세금관리 등의 허술한 감독체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홍철호(경기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의원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체납인원·체납금액·외제차 보유대수'는 지난해 318명 202억 3478만원 357대)대비 각각 52.8%, 165.5%, 53.8%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총 537억2264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지방체납자 중 486명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각각 132명·156대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67명·75대), 송파구(37명·45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외제차 수만큼 체납액도 가장 높아,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537억 2264만원)의 31%에 해당하는 166억 4735만원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서초구 71억 2977만원, 노원구 41억 2,784만원, 종로구 32억 6578만원 등 순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후 실제 해당 주무관청이 이를 이행했는지 모니터링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실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573건으로 2013년 7198건, 2014년 2027건, 2015년 6244건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홍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 건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