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지원해준다' 거짓·과장 광고한 고등학교 시정명령
'등록금 지원해준다' 거짓·과장 광고한 고등학교 시정명령
  • 윤병인 기자
  • 승인 2016.08.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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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도중 '4년간 등록금 100% 지원' 허위광고
▲ 봉화고등학교 거짓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거짓 광고한 봉화고등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봉화고등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 부산대 등 특정 대학에 입학할 경우 다른 조건없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봉화고등학교는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1학년 첫 학기 등록금은 지원했으나,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학점 3.8 이상 등 추가 단서 조항을 제시했고, 부산대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지원을 아예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봉화고등학교에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된다"며 "신입생 모집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윤병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