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자취방 계약 시 이것만은 꼭!
[나홀로 부동산] 자취방 계약 시 이것만은 꼭!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8.22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 주인의 건물 소유 현황, 대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실계약자가 등기상 집주인과 동일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보증금, 방세 등의 모든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에 입금 통장 계좌주와 임대인이 동일한 지도 확인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