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코오롱 세무조사'는 왜 연장됐을까? ①-코오롱인더스트리를 둘러싼 의혹
[뉴스줌인] '코오롱 세무조사'는 왜 연장됐을까? ①-코오롱인더스트리를 둘러싼 의혹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8.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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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회장 이웅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업계에서는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시작된 코오롱그룹의 세무조사는 당초 예정됐던 기간보다 3개월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뉴시스

특히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연장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더 많은 범위를 조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확인한 것에 대한 심층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코오롱그룹에 대한 심층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

현재 코오롱그룹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사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최근  조사4국의 활동이 잦긴 했지만,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주요 부서임은 변함이 없다.

국세청은 코오롱의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주목했다. 세무조사 연장을 한 가운데,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추가 자료영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009년 코오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리된 계열사로 코오롱그룹의 매출 40%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소재·화학·의류 등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업계에서는 코오롱그룹의 세무조사 연장을 두고 배임, 비자금 의혹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아직 지분승계가 되지 않은 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의 장남 이규호 상무보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둘러싸고 원자재 수입 가격 부풀렸다거나, 이웅열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코오롱글로텍의 주식을 코오롱인더스트리 팔면서 고액에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추측을 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웅열 회장이 보유한 코오롱글로텍 주식 5만6739주를 58억9024만원에 취득했다. 1주당 10만3813원인 셈이다.

하지만 당시 주가수익비율(PER)이 맞지 않는 거래라고 지적이 나왔다.

주가와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말하는 PER은 '주가/주당순이익(EPS)'으로 계산한다.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은 전체 주식수 274만469주, 당기순이익은 13억4608만7824원이었다.

이에 따라 EPS를 491원으로 추정, 연말까지 실적이 같다는 가정하에 한해 EPS을 1964원으로 보고 계산하면 PER은 5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코오롱글로텍의 액면가인 1주에 5000원로 보면 PER은 2.5배이다.

물론 코오롱글로텍의 주가가 액면가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액면가 50배에 달하는 고액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웅열 회장이 고액으로 코오롱글로텍의 주식을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그룹의 적자부실계열사로 알려진 코오롱아우토(전 네오뷰코오롱)와 거래 및 채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코오롱아우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