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해외 보험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은?
[금융 꿀Tip] '해외 보험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은?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09.2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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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보험사고 처리절차>

해외에서 보험금 청구시에는 치료→치료비 지급→보상담당자 확인 및 사고접수(유선 및 E-mail)→청구서류 안내(유선 및 E-mail)→청구서를 제출→보험사고 여부 확인→보험금 해외송금 순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보험금 청구시에는 치료→치료비 지급→보상담당자 확인 및 사고접수→청구서류 안내→청구서류 제출→보험사고 여부 확인→보험금 지급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해외 도우미서비스 제도>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 발생시 각 보험회사에서 제휴하고 있는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서비스, 현지 의료지원(의료상담, 병원알선 등), 보험금 청구안내, 여행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치료비 지불보증도 가능하다. 

※해외여행보험약관에 해외도우미서비스 활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행기간중 보험증권 및 약관을 휴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사의 경우 해외여행보험외 상해보험 가입자도 이용가능하다.

<유의사항>
1) 손해액 입증서류를 최대한 확보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해외체류시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다만, 각 담보별 자기부담액(공제액)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3)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고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으며, 또한 고산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의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4) 해외 도우미업체 적극 활용
보험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료상담, 여권분실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전염병 등 현지 여행정보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
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