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공공기관 무관심에 3209개 청년일자리 사라졌다"
신보라 의원 "공공기관 무관심에 3209개 청년일자리 사라졌다"
  • 박동혁 기자
  • 승인 2016.09.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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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개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신규 의무고용 3%를 달성하지 못해 특별법으로 규정한 청년일자리 3209개가 창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13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관련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하고, 동법 제5조에 의해 2014년부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토록 합의해 청년신규 고용의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청년신규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각 기관별 청년채용 감소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미이행기관은 감소했지만 미이행으로 인한 각 기관별 청년채용 감소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 2년 연속 미이행기관으로 이로 인해 2년 동안 894명(2014년 356명, 2015년 538명)을 청년신규 채용 하지 못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산하기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2014년에 서울메트로 162명, 2015년에 SH공사 21명, 서울도시철도공사 178명 총 361명을 2년 동안 청년신규 채용을 하지 못 했다.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자료에 따르면 청년신규 고용의무 미이행사유로 정원 충족 등 결원 부족(39.2%), 인건비 부담(23.5%), 경영정상화업무축소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곤란(12.7%) 순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청년고용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3209개의 청년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경영평가 반영,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