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단통법' 이후 가계 통신비 오히려 증가..'폐지' 목소리 높아
유명무실 '단통법' 이후 가계 통신비 오히려 증가..'폐지' 목소리 높아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09.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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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 '완전자급제 도입' 등 법 개정 필요한 시점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가계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소비자가 10명 중 3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를 바꾼 적 있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0.9%는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한 소비자는 48.2%였으며,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소비자는 11.0에 그쳤다. 

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및 가계통신비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응답은 40.4%에 달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의견은 32.4%였다. 

나아가 응답자들은 '현행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개선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39.4%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33.6%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13.5%),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12.1%)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단통법 시행의 이유인 '이용자차별해소'에 대한 부분에서도 63.2%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우리 국민들이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