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비싸더라...소니코리아, 온라인 최저가 제한하다 적발
어쩐지 비싸더라...소니코리아, 온라인 최저가 제한하다 적발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09.2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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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니에 과징금 부과
▲ 국내 카메라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소니코리아 ⓒ뉴시스

소니코리아가 카메라 제품이나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이하 소니)는 2011년2월부터 2013년8월까지 렌즈교환식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해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 할인가로 정하고 그 가격보다 할인해서 판매할 경우 대리점을 제재한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또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판매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게는 즉시 경고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했고, 판매장려금을 차감하고 출고정지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소니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중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보다 저렴한 제품구매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가격 경쟁은 비단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백화점, 할인점 등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커, 법 위반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다"며, "제품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이 봉쇄된 결과,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캠코더 등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캠코더 시장에서는 점유율 84%의 1위 사업자이며, 렌즈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는 2위 사업자(20%)다.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경우 5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