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가 카메라 제품이나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를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이하 소니)는 2011년2월부터 2013년8월까지 렌즈교환식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해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 할인가로 정하고 그 가격보다 할인해서 판매할 경우 대리점을 제재한다고 고지하기도 했다. 또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판매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게는 즉시 경고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했고, 판매장려금을 차감하고 출고정지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소니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중 최저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보다 저렴한 제품구매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가격 경쟁은 비단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백화점, 할인점 등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커, 법 위반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다"며, "제품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이 봉쇄된 결과,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캠코더 등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캠코더 시장에서는 점유율 84%의 1위 사업자이며, 렌즈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는 2위 사업자(20%)다.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경우 5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