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초짜도 계약사기 예방...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초짜도 계약사기 예방...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 박양기 기자
  • 승인 2016.09.30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전지역 서비스...내년 전국으로 확대 예정
▲ ⓒ국토교통부

최근 중개업자자격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가 전세사기라고 불리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지역이 서비스 대상이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서만 중개행위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로 인해 이중계약,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피해 예방할 수 있다. 또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계약서가 없어질 일도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현재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자격조건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이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 결혼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와 제휴 된 금융사에서는 대출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휴 법무법인에서는 등기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상대적 주거약자이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은 계약체결 시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제약으로 대면확인도 어려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은 사기피해 등 거래의 안전성도 담보 받고 각종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으므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부터 적극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박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