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스파크 리콜..벤츠·혼다 이륜 등 5개 차종 853대
한국지엠 스파크 리콜..벤츠·혼다 이륜 등 5개 차종 853대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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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스카니아에는 과징금 부과
▲ 한국지엠 스파크와 벤츠 C63 AMG S 등 5개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다. (사진=AMG)

한국지엠과 벤츠 등 5개 차종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의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EV)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는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5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EV) 승용자동차 37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자동차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스포일러 미들 립은 주행 중 차량 아래로 내려가는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타이어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20일에 제작된 C63 AMG S 승용자동차 1대이며,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해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8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 56대이며, 7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의 제작결함이 발생해 연료소비 증가와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36대이며, 무상수리 시작일은 10월 7일부터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제작된  CBR300R 이륜자동차 38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스카니아코리아서울(02-3218-0877),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 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