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빠져나간 10만원..채무면제 약관, 앞으로는 소비자 확인 필수
나도 몰래 빠져나간 10만원..채무면제 약관, 앞으로는 소비자 확인 필수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0.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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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잔액환급 등 불공정약관 일제 개선
▲ (사진=픽사베이)

A씨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도중 카드 발급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12개월간 총 10만810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자동결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의 안내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 나간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해지와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사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을 위반한 약관에 의해 발생했다고 봤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21개 신용카드사와 13개 캐피탈사의 573건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카드 대금의 0.5%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약관은 고객의 가입신청에 대해 거절의 경우에만 통지하고 승낙의 경우에는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의 가입 신청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성립해 고객은 계약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불측의 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 상품은 통상 카드사의 텔레마케팅에 의해 고객의 가입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입 수수료는 매달 카드이용대금의 일정 비율로 청구되기 때문에 고객은 카드이용명세서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 상품에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고객의 청약에 대해 불완전한 계약관계를 유도하고 고객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의 약관에서 잔액환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역시 시정 대상에 꼽혔다.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는 약관에 따라 발행 금액 또는 충전액의 80%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구)상품권법은 금액형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의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상품권 시장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액에 대한 현행약관은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약관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자동차 리스에서는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시정 요구 대상에 올랐다.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금융사에 지급해야 한다. 규정손해금은 고객이 리스계약 중도해지 후 자동차를 매입할때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통상 잔여리스료의 10%내외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고객이 규정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객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은 고객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위약금의 약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약관은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체가 훼손된 경우 고객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고객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고객에게 규정손해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위약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제․개정돼 공정위에 통보되는 여신전문금융약관을 면밀히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