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 과다 청구 주의해야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 과다 청구 주의해야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0.28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여 전 외관 확인 및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
▲ (사진=pixabay)

A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해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생했고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수리 의뢰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차량을 인도할 당시부터 있던 스크래치 수리비용까지 A씨에게 청구했고 A씨는 수리비 조정을 요구했다.

B씨는 지난 2월 사업자와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렌터카를 인도받아 자차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사업자는 수리비로 390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B씨가 다른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수리비가 약 2배 이상 높게 책정돼 있었고 B씨는 조정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렌터카 반환 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대여차량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131건이 접수됐고 2014년에는 219건으로 전년대비 88건(67.2%) 증가, 2015년에는 226건으로 전년대비 7건(3.2%)증가했다. 올해 7월말까지도 141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9건(15.6%)이 늘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717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46건(48.3%)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차량흠집 등 손상에 대한 과다한 배상 요구'가 128건(17.9%), '자차보험 미 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한 배상 요구'가 113건(15.8%),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가 105건(14.6%)이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56건(21.8%), '보험처리 지연·거절'이 46건(6.4%), '렌터카 고장(운행 불가능)'이 30건(4.2%), '연료대금 미 정산'이 24건(3.3%)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에 대해 환급, 계약이행,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4건(36.8%)에 그쳤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453건(63.2%)은 렌터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경우였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113건(72.4%)에 달했다.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31건(19.9%),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액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도 12건(7.7%)이었다.

배상요구 시점별로는 렌터카를 '반납할 때'가 103건(80.5%)으로 가장 많았고 '반납 이후'도 25건(19.5%)이었다.

렌터카 손상 부위는 '범퍼'가 63건(4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펜더·도어' 56건(43.8%) '타이어(휠)'이 9건(7%) 순이었다. 배상요구 금액은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4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22건(19.5%)있었다.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면책금은 '50만원'이 39건(3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만원' 19건(18.1%), '150만원' 16건(15.2%), '80만원 14건(13.3%) 등의 순이었다.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 보험처리 유형을 보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43건(41%)으로 많았다. 이어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37건(35.2%), '대인배상책임보험' 12건(11.4%) 등이 있었다.

렌터카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터카 사용 중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처리 할 경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규정한다. 면책금은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이를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 지역은 서울이 293건(40.9%), 제주가 156건(21.8%), 경기가 104건(14.5%)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며 ▲렌터카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한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