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캐나다 입국시 전자여행허가 의무화
10일부터 캐나다 입국시 전자여행허가 의무화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11.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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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가능, 7캐나다달러
▲ (사진=주한캐나다대사관 안내 영상 캡쳐)

캐나다 입국시 전자여행허가(eTA)가 의무화된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된 eTA가 오는 10일부터 의무화된다고 최근 밝혔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 없는 미국 이외 국가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필수적으로 eTA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육로나 수로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 입국뿐만 아니라 항공편으로 캐나다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eTA가 필요하다. 10일 이후 eTA 없이 캐나다 입국을 시도할 경우, 항공기 탑승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 캐나다관광청은 여행객들에게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에 eTA를 신청해 승인받을 것을 추천했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를 프린트할 필요가 없다.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지참하기만 하면 된다. 가격은 7캐나다달러다. 

캐나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한 특별허가를 받으면 캐나다 여권 대신 한국 여권 등으로도 캐나다행 항공기를 탈 수 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