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행객, 미국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한국인 여행객, 미국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보상 받는다
  • 박미영 기자
  • 승인 2016.1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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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국 뉴욕주와 사고보상 위한 협의
▲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미국 뉴욕주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던 미국 뉴욕주에서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뉴욕주는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일부 국가인 영국, 이스라엘, 노르웨이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한국인 미국 방문객은 약 145만명으로 뉴욕주는 약 41만명이다.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9월 13일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자동차사고보상공사(MVAIC)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아냈다. 따라서 앞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 유학생 등 우리나라 국민의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뉴욕주에서 무보험·뺑소니 차량 등에 의한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발생시 24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차량은 일반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오토바이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용 전기구동차, 스노우모빌, 레일차, 소방차, 경찰차, 순수 농업목적의 콤바인, 트랙터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기본 경제손실'이다. 모든 치료비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2000달러(한화 약 228만원)한도 내에서 소득 손실의 80%를 지급한다. 또한 최대 1년간 1일 25달러(한화 약 2만8000원) 한도 내에서 피해로 인한 가사 대행,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 등 부수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망시 1인당 5만달러(한화 약 5700만원)지만 사고 1건당 총 10만달러(약 1억1400만원)가 한도다. 부상을 당했을 경우는 1인당 2만5000달러(한화 약 2850만원)고 한도는 사고 1건당 총 5만달러(약 5700만원)다. 또한 피해자가 근로자 보험, 장애인 사회보장 등에 따라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된다.

제출서류는 ▲보상청구서(경찰 사고조서 첨부 필요)  ▲가족관계 진술서 ▲뉴욕주 거주 증명서류(운전면허증, 공공요금 고지서, 임대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 ▲다른 보험으로 부보되지 않는다는 사실 증명서류 등이다.

자세한 청구 요건와 절차는 MVAIC 홈페이지(http://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해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