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60% 사용하면 환불 받는다
선불카드, 60% 사용하면 환불 받는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1.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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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는 종전 80% 기준 유지
▲ (사진=픽사베이)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환불기준이 60%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1월 중 이같은 내용의 ‘선불카드 표준약관’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무시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또는 충전액을 80% 사용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80%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폐기한 뒤 거래를 취소한 경우에도 환불을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기명식 선불카드라는 사유만으로 취소 거래가 확인되더라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완료 또는 잔액환불 이후 실물을 폐기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했을 경우, 영수증 등으로 고객 본인이 거래를 취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실물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하기로 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분실과 도난 시 재발급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사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시 원칙적으로 재발급과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 당시 잔액으로 선불카드를 재발급하고 있다. BC·삼성·하나 등 일부 카드사는 사용등록한 신고자에게 법원의 판결 없이도 재발급해주고 있다. 

앞으로, 사용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분실·도난 신고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용등록하지 않은 경우 분실·도난시의 정당한 소지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시행은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된 카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 사용등록 카드에 대해서는 고객명, 연락처 등 분실·도난시 조사 및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의 부정사용금액 보상 부담 증가에 대응해 사용등록 고객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은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하고, 사용등록된 카드를 양도할 경우 사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선불카드의 위조와 변조 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의 위·변조시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기존의 개별 약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선불카드의 양도성이 보장되고 재판매가 제한되지 않는데도 일부 카드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해왔다. 

이 밖에,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고객의 고의·중과실 사유도 감독법규에 명시된 내용만 인정해 카드사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표준약관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