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환불정책 바뀐다..일괄 50% 위약금 부과 불공정 판정
에어비앤비 환불정책 바뀐다..일괄 50% 위약금 부과 불공정 판정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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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되던 에어비앤비 수수료도 돌려받을 전망
▲ 에어비앤비 사용 과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총 숙박대금의 50%로 부과하던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정책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의 약관 중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약이 취소되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인 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3월 8일 해당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지난 3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숙소제공자가 엄격·보통·유연 등의 환불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엄격'을 선택할 경우,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하면 전체 숙박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숙박 예정일이 7일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에어비앤비는 숙박대금의 6% 내지 12%의 금액을 서비스 수수료로 받는 대가로 숙소검색, 숙박중개, 숙박대금 결제와 환불 대행, 숙소제공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개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숙박이 이루어지기 전에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일부 채무의 이행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숙박예약의 취소 시 일률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서비스 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고객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이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규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U 및 미국은 공유경제 사업모델에 대해 기존 사업모델과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