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최순실특검법으로 본, 특검의 역사
[뉴스줌인] 최순실특검법으로 본, 특검의 역사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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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수사해서 법정에 앉히고, 판사에서 피고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역할을 특정한 사건에 한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검 국내도입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 최초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현직 검사가, 조폐공사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파업을 유도했다면 이는 불법으로, 검찰이 공안부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현직검사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해 최초로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