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해외직구족 속썩이는 배송지연, 신속 대응이 답
[해외직구] 해외직구족 속썩이는 배송지연, 신속 대응이 답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1.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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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통해 해결방안 확인 후 대응해야
▲ 주요 배송업체의 운송장 번호 이용 검색방법(사진=한국소비자원)_

A씨는 지난 7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미화 100달러를 결제했다. 배송된 제품은 주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었다.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한달 정도 기다리다 다시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었다.

B씨는 지난 9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현재까지 주문내역에 운송장 번호가 나오지 않고, 판매자에게 배송상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구매하는 해외직구족들이 배송지연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상담은 총 376건이었다. 이 중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0%(109건)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6.1%), '제품하자 및 AS 불만'(12.2%) 등의 비율도 높았다. 배송문제는 환불 문제와 더불어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중 항상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배송지연, 분실·파손, 오배송 등 문제 발생 시 일단 운송장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운송장 번호를 Tracking ID 또는 Tracking Number라고 부른다. 배송대행은 업체에 문의해 운송장번호를 확인 후 배송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배송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와 책임소재를 따져 이의제기나 배상요구를 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 쇼핑몰 직접 배송이 열흘 이상, 배송대행이 20일 이상 지연된다면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냥 기다리다 쇼핑몰 등에서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신용카드사의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쇼핑몰에서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주문이 취소됐거나 간혹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를 이용해 의심스러운 사이트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다. 스캠어드바이저, 도메인툴즈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주문이 취소됐다면 해당 쇼핑몰에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만일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용카드사에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배송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불만유형별 영문 양식을 활용해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해결이 안 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피해해결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통관 문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활용해서 폐기‧반송 등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