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Tip] '자동차 할부금융' 호갱되지 않는 법!
[금융꿀Tip] '자동차 할부금융' 호갱되지 않는 법!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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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어떻게 할까? 

▲자동차 할부금융(소비자·판매자·금융회사 당사자간 계약)이란 금융회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를 뜻한다.

▲자동차 대출(오토론)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소비자·금융회사간 양자 계약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자금이다.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 등을 통해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하는 것이 좋다.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다이렉트 대출상품이란 자동차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하여 판매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을 말한다.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은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다. (단, 한 달에 한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 가능)

▲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만큼 '상환 후 저당권 말소'가 필요하다.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만큼'중도상환수수료 등 계약내용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료출처=금감원)

(데일리팝=기획·오정희/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