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국민연금 논란으로 떠오른 단어 '스튜어드십 코드'
[뉴스줌인] 국민연금 논란으로 떠오른 단어 '스튜어드십 코드'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24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이 연금 가입자 등의 재산을 잘 관리할 의무를 정한 지침입니다.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든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현재 의견수렴을 진행 중입니다. 

추진 중인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에는,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밝히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주기적인 보고와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라는 원칙도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2의 삼성물산 합병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자 책임투자를 선도해야 할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