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캐나다구스 유사 사이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블랙프라이데이' 캐나다구스 유사 사이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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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주문취소 안되고 판매자와 연락두절 40건 접수
▲ 유사홈페이지인 온라인 스토어(사진=서울시)

최근 프리미엄 패딩 캐나다구스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캐나다구스온라인스토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일주일사이 '캐나다구스온라인스토어'의 두 사이트 (www.canadagooseoutlet.co.kr)와 (www.parkaskr.com)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40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내용은, 사기로 의심돼 계약취소를 원하는데 사이트상에서 취소처리가 불가하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가 대부분이며, 일부 제품을 받은 두명의 소비자는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해당 쇼핑몰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80% 할인된 가격에 캐나다구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쇼핑몰 접속 시 ‘캐나다구스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공식 온라인스토어(www.canadagoose.co.kr)와 다른 곳이다.

쇼핑몰에 사용된 캐나다구스 브랜드로고 이미지 또한 정품 브랜드 로고와 차이가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상태로 해당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태다.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품이라도 물품을 받은 경우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사이트 두 개중  www.canadagooeoutlet.co.kr는 호스팅업체에 협조요청을 받아 사이트폐쇄를 한 상태이나, 또다른 사이트인 www.parkaskr.com는 서버를 중국에 두고 있어 이용제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매 후 해당 광고글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 필요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식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