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우버·에어비앤비,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어떻게?
[뉴스줌인] 우버·에어비앤비,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어떻게?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1.3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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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가 우버를 운송사업자로 볼지 디지털 플랫폼으로 볼지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로 판결될 경우, 우버는 유럽의 노동법 등 규제를 택시회사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3월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이에 따르지 않자 11월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가 EU, 미국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U와 미국은 "소비자 보호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 경제 사업 모델에 대하여도 기존의 사업모델과 동등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유경제 사업모델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것이 공유경제의 문제인가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문제인지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필요할 때 빌려 쓰고 남으면 빌려 주는 행위 외에 물물교환과 협력적 커뮤니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사업모델'들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사업모델의 문제인지 공유경제 자체의 문제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