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직구 반품 평균 20일, 반송 배송료 요구하기도
[해외직구] 직구 반품 평균 20일, 반송 배송료 요구하기도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2.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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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별 반품조건 미리 확인해야
▲ (사진=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 9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41만원을 지불했다. 배송대행지를 거쳐 배송대행요금 2만1200원과 관세 8만3150원을 납부하고 제품을 받았으나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했다.

쇼핑몰 반품 승인을 받은 후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에게 문의했으나 대행 수수료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직접 진행해보려고 인터넷 등을 검색했으나 세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고 온라인 수출신고와 관세 환급신청 등을 따로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반품을 포기했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한 소비자들은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이나 교환을 하려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백팩 10개의 반품과 환불 실태조사 결과 평균 기간이 19.6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반품 절차 시작일로부터 관세선납금까지 모두 환불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은 가장 짧은 경우 10일이었고, 최대 38일이 걸리기도 했다. 14~20일 사이로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반품과 환불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세 납부 여부, 국제배송요금 보상 청구, 관세선납금 납부 여부 등을 꼽았다.

제품 구입대금은 10개 제품 모두 전액 환불됐으며, 쇼핑몰의 반품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불로 인한 분쟁은 없었다.

그러나 배송요금에서 차이가 났다. 오배송 등 쇼핑몰 과실임에도 반품에 따른 배송요금을 청구하거나, 쇼핑몰 과실이 없었음에도 반품 배송요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쇼핑몰은 반품 정책에 따른 배송요금 지원에 더해 실제 소요된 배송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결과적으로 총구입액 보다 총환급액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해외 직구 시 쇼핑몰의 반품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의 주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 반품 조건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문할 때, 반품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쇼핑몰에 따라 반품 기한도 다르고, 기한 산정기준을 구매일로 하느냐 수령일로 하느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배송대행을 이용하면서 박스·포장·옷걸이 등을 제거한 경우, 반품 불가가 되기도 한다. 무게나 부피를 줄여 배송요금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품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품 결정 시에는 소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과 달리 반품 환불 가능 기한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고 각 쇼핑몰 기준이 우선 적용되기도 하므로 해당 제품 반품 기한을 확인해 반품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대행할 경우에는 관세사 수수료, 특송업체 운송요금,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세관이나 우체국 직접 방문, 반품에 따른 국제배송요금 등 반품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추산해, 반품에 따른 실익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해외구매한 제품의 판매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해외구매한 제품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 용도로 수입신고 됐으므로 관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해외구매한 사실을 알고 제품을 구입하면 밀수 취득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