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불법금융광고 유형-② "카드 연체 대납"
[금융 꿀Tip] 불법금융광고 유형-② "카드 연체 대납"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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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카드연체 대납"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광고입니다.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⑦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통장을 앙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⑧ "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입니다. 주식투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참조해 자기책임하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⑨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⑩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수법입니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만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