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1인가구 연말정산의 히든카드, 미래엔 노후보장까지: 연금저축
[초보직장인 금융Tip] 1인가구 연말정산의 히든카드, 미래엔 노후보장까지: 연금저축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6.12.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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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연금저축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이다. 취직한지 몇년 안 된 젋은 초보직장인에게는 다소 멀게 느껴지는 단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구조로 본래 목적이 노후대비라는 점이 특히 그렇다. 초보직장인들은 벌써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는 여유자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소득의 일정부분을 장기적으로 저축할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은 분명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1인가구에게 연말정산의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다.

1인가구는 부양가족이 많은 이들에 비해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인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크게 높다. 한국에 '싱글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없지만, 공제제도와 실효세율을 보면 1인가구는 이미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지경이다.

1인가구는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의 히든카드로 활용할 만 하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참고해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본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상품의 특징은 조금씩 다르지만, 운용수익을 내고 연금 형태로 돌려준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연금저축의 가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다. 복수의 연금저축 상품들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합산해서 판단한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을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한다. 각각의 한도는 연금저축이 400만원, 퇴직연금이 300만원 까지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때는 세액공제 폭이 16.5%로 높아진다.

연금저축을 연간한도인 4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면, 공제대상금액인 400만원에 13.2%를 곱한 52.8만원이 공제세액이다. 소득이 낮아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수령 시에도 마찬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지 6개월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만 연금소득세율인 3.3%~5.5%가 적용된다.

또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펀드 등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은 가입 초기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사업비 공제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별 수수료 체계도 서로 다르다. 신탁과 펀드는 누적금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높아진다.

반면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수수료가 높게 적용되나, 매월 납입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장기로 갈수록 낮아진다.

연금수령을 시작한 뒤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3.3%~ 5.5%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