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전액환불 "0원 토익" 사실은 전액환불 아냐
수강료 전액환불 "0원 토익" 사실은 전액환불 아냐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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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10개 사이트 기만행위 적발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출석한 하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는 토익사이트의 광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0원 강의나 100% 현금환급이라고 광고하는 영단기와 해커스 인강의 경우 사실은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EBS가 운영하는 EBSlang은 결제 수수료 3.5%를 제외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환급할 수강료가 수강생의 기타소득이 되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 세금 공제사실을 '0원', '100% 현급환급' 표시와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외국어강의 사이트 10개가 공정위에 일제히 적발됐다. 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 시원스쿨, 영단기, YBM시사, 랭귀지타운, 윤재성소리영어, 해커스인강, 파고다스타, EBSlang 등 유명 사이트가 대거 포함됐다.

적발된 소비자 기만행위는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불법 행위였다. 일부 사이트들이 사용한 "99% 할인"의 경우,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친 뒤, 이를 기주능로 할인폭을 계산하는 식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할인표시는 동일 상품 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패키지 상품의 경우 중간에 환불금액을 정산할 때는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제외하기 때문에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환불을 포기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당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지만 '오늘마감'한다고 광고한 경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킨 광고 등도 법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이벤트 상품이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3일이내에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는 광고 역시 법을 위반한 사례였다. 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7일 이내,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의 환불은 공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이 소비자 기반행위를 한 외국어 강의사이트들에 대해 모두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