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자연재난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 필요"
홍철호 의원 "자연재난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 필요"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6.12.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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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연재해 대처 가능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릉지역 기상관측 이래 최고적설량(110㎝)이 기록(2014년 2월)과 충남 서부권 물 부족 사태(2015년 10월)를 비롯해 지난 9월 경주지진 발생이후 잦은 지진과 여진이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의 예방과 저감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대상재해 범위를 태풍 ․ 호우 등의 '풍수해'에 한정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기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수립 대상재해의 범위를 대설·가뭄 등 전체 자연재해로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동 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대상재해 범위가 확대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자연재난에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황사, 가뭄, 지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들이 많다. 국민안전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재난 역시 체계‧시스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연재난을 각 요인별로 분류하여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