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월세계약할 때, 이점은 체크해야
[나홀로 부동산] 월세계약할 때, 이점은 체크해야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12.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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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 지급날짜 등 숫자는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모두를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선불로 낼지 후불로 낼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월세계약을 할 때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정한 다음, 이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월세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써넣어야 합니다. 

월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금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무엇을 부담할지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