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필리핀 여행금지 연장..세계여행 계획시 주의해야 할 나라는?
시리아·필리핀 여행금지 연장..세계여행 계획시 주의해야 할 나라는?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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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 캡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리아의 팔미라 유적을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외교부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 기간을 2017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필리핀의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지역 역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 당초 이들 지역의 여행금지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였지만 외교부는 치안, 테러 위협, 정세 불안 등의 사유로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여행금지국가 지정은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의 일환이다. 해외로 여행갈 때는 반드시 여행경보를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가 치안정세, 테러 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를 상시 모니터해서 여행지의 위험도를 색 경보로 나타내는 제도다.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로 6가지로 나뉜다.

여행경보제도에서 남색경보는 신변안전유의를 뜻한다. 남색경보가 발령된 곳은 미국의 버진 아일랜드,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스페인 등이다.

황색경보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므로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뜻이다. 황색경보에는 중국의 티벳, 페루, 몰디브, 프랑스 등이 있다.

적색경보는 긴급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해야 하고 여행지로 선택해놓은 상태라면 여행취소나 연기를 해야 된다. 적색경보로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가 대표적이다.

흑색경보는 즉식대피·철수해야 하고 여행금지구역으로 정한다.

흑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여행금지국으로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상 금지돼있다. 혹시라도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경보는 나라의 전 지역 또는 부분 지역으로 나뉘고 있으니 외교부 사이트를 통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장기적인 여행 안전정보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 달리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쓰인다. 특별여행경보 1단계는 '여행경보'의 적색경보로 보면 된다. 철수를 권고하는 문구이다. 2단계는 기존의 여행경보와 관계없이 '즉시 대피'에 해당된다.

그 외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방문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보가 떨어진 지역, 특히 적색경보 발령지역은 위험하므로 여행목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게 이롭다.

흑색이나 적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은 나라여도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치안상태나 위험요소가 적은 것뿐이니 해외에서는 항상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신경 써야 한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