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혼인공제 부활, 1인가구 세금 더 내는 싱글세가 또?
[솔로이코노미] 혼인공제 부활, 1인가구 세금 더 내는 싱글세가 또?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1.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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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세엑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이며, 부부 두 명이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만혼·비혼 개선 노력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1인가구와 결혼을 한 가구 사이에 부담하는 세금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SBS 보도에 따르면, 독신가구는 두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적용받는 세율이 1.64%p 높았습니다. 79만권의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계산입니다.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해 격차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12월호에서,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현재의 근로소득공제액 과다로 인하여 저출산 추세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적절한 수준의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결혼을 한 가구에게 여러 비용을 감안해 공제를 해주는 게 나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인가구가 싱글세라는 세목 없이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