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논란의 김영란법, 3·5·10만원 기준 바뀌나?
[뉴스줌인] 논란의 김영란법, 3·5·10만원 기준 바뀌나?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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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은 법 적용의 예외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주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매출액 등이 감소한 화훼·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제고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을 기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최근의 상한선을 올리자는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물과 식사 등의 기준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 조치할 것을 명시한 상황에서, 개정 논의가 너무 일찍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기준 상향 논란은, 법에 명시된 다양한 예외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에는 친족관계나 동창회, 사회상규로 인정되는 경우 등 다양한 예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선을 올리는 것보다 예외규정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