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보증금 보호 위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
[나홀로 부동산] 보증금 보호 위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1.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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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경우, 전세금을 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겨 권리를 보호받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전세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에 대한 경매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등기비용이 발생하고, 기간이 끝나면 등기를 말소해줘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 대신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와 달리 경매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설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3가지입니다. 먼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도 됩니다.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