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 선거연령 만 18세 법안 추진
[뉴스줌인] 고등학생에게도 투표권? 선거연령 만 18세 법안 추진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1.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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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이를 만 18세로 내리는 법안이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하기까지, 안행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연령 인하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바른정당은 당초 선거연령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루도 안 돼 철회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린 탓이라고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 따르면, 찬성 측은 18세에 병역과 납세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측은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나, 민법상 성인은 20세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기존 여권과 야권의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지만, 이 문제가 야권에 유리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5일 JTBC '뉴스룸'은 19세의 정당 지지율과 해외 사례를 근거로, 10대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