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최대 4000원 요금 인하
경기도 공항버스 최대 4000원 요금 인하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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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3월부터 경기도의 공항버스 운행요금이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인하된다.

오는 11일 경기도는 올해 3월까지 공항버스(한정면허)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운행요금을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정면허를 보유한 경기도내 공항버스 3업체는 단일요금제를 통해 탑승위치와 상관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일반 시외직행 공항버스들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적은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한정면허 공항버스와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3500원까지 요금 차이가 난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일반면허로 나뉜다. 일반면허는 시외직행 버스에 속한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다. 버스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연도별 여객수는 2001년 개항 당시 1454만4000만명이었다. 2016년은 5776만5000명으로 2001년보다 4배 증가했다.

2018년 6월까지 현재 운행 중인 버스회사의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하고 신규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공항버스 요금인하 정책 시행에 나선다.

장영근 국장은 "버스업체들은 요금제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비싼 공항버스 요금 때문에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이번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