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경쟁사 고객정보 몰래 수집
KT, 경쟁사 고객정보 몰래 수집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1.12.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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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 통신망에 침입해 불법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한 KT와 KT 직원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유재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KT에게는 벌금 1000만원, KT지사 직원 이모차장(55) 등 5명에게는 25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6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통신장비(MDF)실 등 전국 아파트 통신장비실 수곳에 들어가 장애처리용 전화기로 SK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접속해 SK브로드밴드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위해 찾아온 것처럼 행세하여 통신장비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광주 A아파트 통신장비실에 침입하여 SK브로드밴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등 SK브로드밴드 고객 655세대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통신장비실 23개소에서 모두 1833세대의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