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 시 사전알림 의무화
신용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 시 사전알림 의무화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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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거절 시에도 문자알림 제공
▲ (사진=픽사베이)

카드사는 신용카드를 이용정지·한도축소할 때 고객에게 사전에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카드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사후 3영업일 이내에 카드 이용자에게 고지해 왔다. 한도 감액시에도 일단 감액을 한 다음 사후고지를 해왔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자가 이러한 변동 사실을 모른 채 카드를 사용하다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감액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정했다. 또 카드 해지의 경우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관련약관을 개정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카드 승인거절 시 알림서비스도 확대됐다.

일부 카드사는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그 내역을 회원에게 문자로 전송하지 않아, 도난·분실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시도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즉각 인지하지 못해 분실신고 등 적시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반복해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중복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 알림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카드사별 문자 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현재 3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 중이다.

카드 승인문자 전송이 실패한 경우, 다시 알려주지 않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카드사는 승인문자 전송에 오류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회원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재전송을 시도하지 않아 왔다. 알림서비스 약관에도 이동통신사 등의 과실로 문자 전송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카드사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해, 회원이 승인내역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거나 관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에 항변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승인문자 전송 실패와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알림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회원의 휴대전화기 꺼짐,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 오류 등과 같은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과실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하도록 권고했다.

대부분의 전체 카드사가 과실에 대한 카드사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일부 겸영 카드사는  2017년 1분기까지 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