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당일배송, 실제 10건 중 8건 지연
말만 당일배송, 실제 10건 중 8건 지연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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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배송 소비자 피해 우려
▲ 당일배송 서비스의 실제 배송 시기 조사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당일 배송'으로 광고하는 캐릭터 선물 포장지를 구입했으나, 다음날까지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으로부터 10일 이후 연락해와, 물건을 발송했으므로 환불이 어려우며, 취소를 원할 경우 왕복배송비 5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운드넥 의류 2벌을 주문했는데, 배송된 건은 브이넥 의류였다. 이에 따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실험 결과 당일 안에 배송이 이뤄지는 경우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1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100개 상품 중 상품 품절 등으로 수령이 불가했던 6개를 제외한 94개 상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중 약속된 배송기한을 준수한 경우가 31개(33.0%)였고, 63개(67.0%)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됐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에서 20.8%만이 당일에 도착했고, 79.2%는 평균 1.6일 지연됐다. 최대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상품 배송 전·후 시점 등 상품의 배송 절차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쇼핑, 다음쇼핑하우,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이마트몰, 홈플러스온라인마트, 롯데마트몰 등 5개 분야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당일에 꼭 필요한 상품일 경우, '당일 배송' 상품 주문 전, 판매자에게 연락해 당일 수령이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한 후 주문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수령 즉시 주문 내역과 동일한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상품의 파손·하자나 오배송·상품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확인 즉시 판매자에게 알려서 교환·반품·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특히 상품 주문 전 배송 소요 기간, 청약철회 조건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