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엄지척·V자 선거인증샷 가능해져..달라진 선거법 이모저모
[뉴스줌인] 엄지척·V자 선거인증샷 가능해져..달라진 선거법 이모저모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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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문자·인터넷 선거운동 허가

SNS를 통해 투표를 한 사실을 인증하는 문화가 어느새 널리 정착되면서, 관련 규정도 가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 내부 혹은 투표용지를 인증하는 것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올리거나 V자를 그린 인증샷도 종전엔 불법이었습니다.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켜 선거운동 효과가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는 인증샷 포즈에 자유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이나 문자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문자메세지에 음성이나 영상을 포함시키는 것도 이번 선거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방법도 다양해진 듯 합니다. 

새롭게 금지된 사항도 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경우 공포나 보도가 금지됐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전달받은 여론조사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