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정위헌 결정 '환영'
한나라당, 한정위헌 결정 '환영'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1.12.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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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법 재판소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SNS가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당 사안들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주기를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트위터 등 SNS를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