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人] 입거나 빨면 환불 불가? 사실은 전부 환불가능
[지식人] 입거나 빨면 환불 불가? 사실은 전부 환불가능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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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달리 환불이 안 된다고 임의로 정한 쇼핑몰 약관 예시 (사진=공정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경우, 세일상품이나 입거나 세탁을 한 물건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약관들 중 법을 어겨서 무효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공정위는 최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환불을 방해했다.

적발된 쇼핑몰들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모델이 결정돼 소비자는 단순히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해 반품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었다. 이 경우 환불을 제한할 수 없다. 맞춤형으로 제작돼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환불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수선‧세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법에는 환불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쇼핑몰도 많았다.

법이 정한 환불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서 표시해,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해해 환불을 포기하게 하는 쇼핑몰도 있었다.

배송된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들이 있었다.

법에는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며, 쇼핑몰과 교환·환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원 등 전문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