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법
[나홀로 부동산]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법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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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내역에서 난방비가 과다청구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계량기 결함으로 실제 사용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청구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요금을 추가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지역유선방송사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비에 유선방송 시청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별도로 유선방송에 요금을 내 중복납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요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의 세부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미납 연체율을 연 114%로 적용했다가 주민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관리비 미납 시 연체료 적용 비율은 연 25%를 넘을 경우 불법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이용자가 구두로 해지신청을 했는데, 이후 관리비에서 헬스장 이용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헬스장 측은 해지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지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해지절차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