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어도, 스마트폰으로도..경기도, 4월 부동산 전자계약 실시
인감 없어도, 스마트폰으로도..경기도, 4월 부동산 전자계약 실시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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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리할인 혜택
▲ (사진=픽사베이)

경기도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거래당사자들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서명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온라인 계약은 도내 31개 시·군 내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능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도장 없이 바로 계약 가능하며 체결 완료된 전자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간 보관돼 거래당사사자가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대출금리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p 추가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p의 대출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