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보험 만기안내를 우편으로만? 앞으로는 문자·이메일도
요즘도 보험 만기안내를 우편으로만? 앞으로는 문자·이메일도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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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종전 우편으로만 알리던 보험만기 안내가, 앞으로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대다수 보험사가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만기환급금 등을 안내해왔다.

게다가 대부분 장기보험가입자는 오랜 기간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만기 도래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제때에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만기환급금 수령시 만기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 적용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해 낮은 이자에 실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하는데, 이는 1.3% 수준이다. 1년이 경과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일반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만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만기환급금은 만기 이전‧이후와 매년 환급금 수령시까지 주기적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환급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내용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만기 알림서비스 강화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