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1% UP 전체평균 3520원..기준소득월액 7월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1% UP 전체평균 3520원..기준소득월액 7월 인상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3.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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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보다 2017년 국민연금이 1% 오른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를 반영해 최대 1만9370원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적정급여수준 보장을 위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 평균 8840원 오른다.기본연금액 수급자들 중 가장 많이 오르는 금액은 월 19370원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되며,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